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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지원사업 공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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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2025년 2차 안전동행 지원사업 공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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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• 2025.03.28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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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• 소관부처·지자체
      고용노동부
    • 사업수행기관
     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
    • 신청기간
      2025.03.18 ~ 2025.05.29  
    • 사업개요

      고용노동부와 안전보건공단은 중소기업의 산재 사망사고 획기적 감축과 대・중소기업의 안전보건 수준 격차 완화를 위해 위험공정개선 비용을 지원하는 「25년 안전동행 지원사업」을 아래와 같이 2차 공고합니다.


      ☞ 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하고 상시근로자수가 50명 미만 또는 「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」 제8조제1항 [별표3]에 따른 '소기업 규모 기준'의 매출액 이하인 사업 또는 사업장의 사업주


      ☞ 위험공정개선 소요비용 지원 및 산업재해예방시설 융자금 지원사업 연계 지원

    • 사업신청 방법
      온라인 접수 (안전동행 지원사업 종합지원시스템)
    • 사업신청 사이트
    • 문의처
      안전동행 지원사업 대표번호 1644-4555
    ※ 본 지원사업에 대한 문의˙신청 등의 모든 절차는 수행기관에서 전담하고 있음을 안내드립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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