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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지원사업 공고

    기술

    [경기] 북부 2025년 소상공인 IP(지식재산)창출지원 IP출원지원(상표출원) 사업 공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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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• 2025.04.02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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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• 소관부처·지자체
      경기도
    • 사업수행기관
      경기북부지식재산센터
    • 신청기간
      예산 소진시까지
    • 조기마감 사유
      조기종료 자동처리
    • 사업개요

      소상공인의 지식재산 피해를 예방하고 안정적 성장을 위하여, 소상공인의 상호ㆍ브랜드 권리화를 지원하는 IP출원(상표출원) 지원 사업을 진행하오니 희망하는 소상공인은 아래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.


      ☞ 「소상공인기본법」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(사업자등록증 보유)

      ※ 경기 북부 10개 시군 : 가평, 고양, 구리, 남양주, 동두천, 양주, 연천, 의정부, 파주, 포천


      ☞ 약 53만 원 상당의 상표출원 지원

    • 사업신청 방법
      온라인 접수(경기북부지식재산센터)
      ※ 반드시 소재지(사업자등록증상 주소) 관할구역 경기북부지식재산센터로 신청
    • 사업신청 사이트
    • 문의처
      경기북부지식재산센터 전문컨설턴트 031-539-5166, yuj@gdtp.or.kr
    ※ 본 지원사업에 대한 문의˙신청 등의 모든 절차는 수행기관에서 전담하고 있음을 안내드립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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