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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지원사업 공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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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[전북] 2025년 제2차 (예비)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 지원사업 공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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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• 2025.04.03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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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• 소관부처·지자체
      전북특별자치도
    • 사업수행기관
      직접수행
    • 신청기간
      2025.04.01 ~ 2025.04.15  
    • 사업개요

      「사회적기업 육성법」및「전북특별자치도 사회적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」제11조 및「2025년 전북특별자치도 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 지원사업 지침」에 따라 2025년 전북특별자치도 제2차 (예비)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
      ☞ 유급근로자를 1명 이상 고용한 기업

      - 고용노동부장관이 인증한 도내 소재 인증사회적기업

      - 전북특별자치도지사가 지정한 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

      -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지정한 부처형 예비사회적기업


      ☞ 최저임금 수준 인건비 기업당 최대 5명까지 지원

    • 사업신청 방법
      온라인 접수 (사회적기업통합정보시스템)
      ※ 제출서류 및 증빙자료 포함하여 PDF 파일로 변환ㆍ제출
    • 사업신청 사이트
    • 문의처
      전북특별자치도 금융사회적경제과 063-280-4308
    ※ 본 지원사업에 대한 문의˙신청 등의 모든 절차는 수행기관에서 전담하고 있음을 안내드립니다.

      본문출력파일

    • (공고문)2025년+전북특별자치도+제2차+일자리창출+지원사업+공고.hwp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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