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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지원사업 공고

    금융

    2025년 소상공인 대환대출 지원계획 변경 공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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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• 2025.04.1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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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• 소관부처·지자체
      중소벤처기업부
    • 사업수행기관
    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
    • 신청기간
      예산 소진시까지
    • 조기마감 사유
      조기종료 자동처리
    • 사업개요

      소상공인 대환대출 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 본 공고는 「소상공인 대환대출 지원계획」 공고(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제2025-150호, 2025.2.28.)에서 아래와 같이 변경한 공고입니다.


      ☞ 대출금 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중ㆍ저신용 소상공인

      ※ 중ㆍ저신용 : 대표(이사)의 NCB개인신용평점 919점 이하


      ☞ 동일기업(개인, 법인) 당 5천만원 한도 대출 지원

    • 사업신청 방법
      대환대출 취급은행 제출 (공고문 5~6p 참조)
    • 문의처
      중소기업통합콜센터 (1357) 및 각 취급은행 문의처 공고문 7p 참조
    ※ 본 지원사업에 대한 문의˙신청 등의 모든 절차는 수행기관에서 전담하고 있음을 안내드립니다.

      본문출력파일

    • 2025년_소상공인_대환대출_지원계획_변경공고(제2025-254호).pdf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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