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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지원사업 공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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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생활화학제품 신고기업 컨설팅 지원사업 모집 공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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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• 2025.04.17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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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• 소관부처·지자체
      기후에너지환경부
    • 사업수행기관
      한국환경산업기술원
    • 신청기간
      예산 소진시까지
    • 조기마감 사유
      조기종료 자동처리
    • 사업개요

      「생활화학제품 신고기업 컨설팅 지원사업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, 컨설팅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
      ☞ 기존 신고이력이 없는 최초 신고기업과 기존신고기업 중 맞춤형 컨설팅을 희망하는 중소기업


      ☞ 안전기준 확인, ChemP 사용방법ㆍ절차 등 컨설팅 지원

    • 사업신청 방법
      방문 및 이메일 접수
      ※ 컨설팅 분야(최초, 기존)와 컨설팅 신청기관을 체크하여 해당기관 담당자에게 오프라인 또는 이메일 접수
    • 문의처
      한국환경산업기술원 (02-2284-1863, 02-6674-6610, jsyoon@keiti.re.kr, hyewon313@nrr.re.kr) 및 기관별 담당자 공고문 p.3 참조
    ※ 본 지원사업에 대한 문의˙신청 등의 모든 절차는 수행기관에서 전담하고 있음을 안내드립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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