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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지원사업 공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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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[제주] 축산분야 RE100 인증 확대 장려금 지원사업 공모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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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• 2025.05.02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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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• 소관부처·지자체
      제주특별자치도
    • 사업수행기관
      직접수행
    • 신청기간
      2025.05.01 ~ 2025.05.23  
    • 사업개요

      「제주특별자치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」제14조제1항에 의하여 지방보조금 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
      ☞ RE100 인증을 희망하는 축산농가 및 축산관련 사업장


      ☞ RE100 인증을 위한 전기요금 및 인증 후 필요한 홍보ㆍ운영 물품비(소모성 물품, 동판비, 홍보비 등) 지원

    • 사업신청 방법
      방문 접수
      - 접수처 : 제주특별자치도청 친환경축산정책과 사무실
    • 문의처
      농축산식품국 친환경축산정책과 064-710-2123
    ※ 본 지원사업에 대한 문의˙신청 등의 모든 절차는 수행기관에서 전담하고 있음을 안내드립니다.

      본문출력파일

    • 250501 2025년 축산분야 RE100 인증 확대 장려금 지원사업 공고.hwp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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