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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지원사업 공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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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2025년 여성가족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계획 공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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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• 2025.05.08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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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• 소관부처·지자체
      성평등가족부
    • 사업수행기관
     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
    • 신청기간
      2025.05.08 ~ 2025.05.28  
    • 사업개요

      「2025년 여성가족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및 사회적기업 인증추천 제도 운영지침」에 의거 2025년 하반기 여성가족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
      ☞ 「사회적기업 육성법」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른 조직형태를 갖춘 기업


      ☞ 3년간 여성가족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

      - 여성가족형 예비사회적기업을 지정함으로써 여성ㆍ가족ㅍ청소년 분야에서 양질의 사회서비스 확충 및 지속가능한 일자리 제공

    • 사업신청 방법
      온라인 접수 (사회적기업 통합정보시스템)
    • 사업신청 사이트
    • 문의처
      여성가족부 여성인력개발과 02-2100-6196 /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지역센터 0551-2024, [접수 오류 문의] 1661-4006
    ※ 본 지원사업에 대한 문의˙신청 등의 모든 절차는 수행기관에서 전담하고 있음을 안내드립니다.

      본문출력파일

    • 2025년 여성가족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계획 공고문(제2025-57호).pdf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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