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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지원사업 공고

    금융

    [인천] 남동구 2025년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(이자차액보전) 계획 변경 공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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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• 2025.05.09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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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• 소관부처·지자체
      인천광역시
    • 사업수행기관
      기초자치단체
    • 신청기간
      예산 소진시까지
    • 조기마감 사유
      조기종료 자동처리
    • 사업개요

      인천광역시 남동구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제14조 및 인천광역시 남동구 기업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제6조의 규정에 따라 2025년도 남동구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계획을 아래와 같이 변경 공고합니다.


      ☞ 관내 공장 또는 주 사업장을 가동 중인 중소제조업체

      - 관내 공장 또는 주 사업장을 가동 중인 소기업ㆍ소상공인


      ☞ 이자차액보전 연1.7% (우대지원 2%) 지원

      - 3년 (6개월거치 5회균등분할 상환 또는 1년거치 4회균등분할 상환)

      - 중소기업(제조업), 소기업 : 업체당 3억원 / 소상공인 : 업체당 5천만원 지원

    • 사업신청 방법
      온라인 접수 (인천광역시 남동구 기업지원)
    • 사업신청 사이트
    • 문의처
      인천광역시 남동구 기업지원과 032-453-8483
    ※ 본 지원사업에 대한 문의˙신청 등의 모든 절차는 수행기관에서 전담하고 있음을 안내드립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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