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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지원사업 공고

    금융

    [충북] 2025년 3차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(이차보전) 지원계획 변경 공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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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• 2025.05.13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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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• 소관부처·지자체
      충청북도
    • 사업수행기관
      충청북도기업진흥원
    • 신청기간
      예산 소진시까지
    • 조기마감 사유
      4차 공고 게시
    • 사업개요

      충청북도 공고 제2025-539호(2025.04.03.)「2025년도 충청북도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(이차보전) 지원계획 변경공고」와 관련, 금리우대(미국 관세부과 대응) 항목이 추가되어 다음과 같이 변경 공고합니다.


      ☞ 충청북도에 사업장을 둔「중소기업기본법」의 적용을 받는 중소기업

      - ‘붙임 자금별 지원조건’의 융자대상에 해당하는 기업

      ※ 동 자금은 충청북도와 취급은행간 협약에 의해 지원되는 사업으로, 은행여신규정에 의한 대출조건(담보, 보증서 제공 등)을 충족하여야 함


      ☞ 창업 및 경쟁력강화자금, 경영안정지원자금, 고용창출기업특별지원자금, 청년창업지원자금, 소기업특별지원자금 등 지원

      ※ 자금별 상세 지원조건 공고문 참조

    • 사업신청 방법
      온라인, 방문, 우편 접수
      - 접수처 : 우 28399 / 충북 청주시 흥덕구 풍산로 50 충청북도기업진흥원(2층 기업지원부)
      - 온라인 : e-기업사랑센터
    • 사업신청 사이트
    • 문의처
      충북기업진흥원 기업지원부 043-230-9751, 9729
    ※ 본 지원사업에 대한 문의˙신청 등의 모든 절차는 수행기관에서 전담하고 있음을 안내드립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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