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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지원사업 공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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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2025년 우수 물류신기술등 지정 지정기간 연장 신청기술 이의신청 공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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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• 2025.05.13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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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• 소관부처·지자체
      해양수산부
    • 사업수행기관
     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
    • 신청기간
      2025.05.12 ~ 2025.06.11  
    • 사업개요

      「물류정책기본법 시행령」제46조의5항 및「우수 물류신기술등 지정제도 운영요령」제11조제2항에 따라 2025년도 우수 물류신기술등 지정 지정기간 연장 신청기술에 대한 이의신청 절차 및 방법 등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
      ☞ 태그 인식 오류 및 미분리 문제 해결을 위한 다중데이터 그룹핑 기술

      - 이의신청 대상 : 지정기간 연장 신청기술에 이의가 있는 이해관계자


      ☞ (이의신청 요건) 이해관계자의 권리 침해,「물류정책기본법 시행령」제46조의3에 정의된 우수 물류신기술등 지정의 대상 및 기준에 부적합한 기술

    • 사업신청 방법
      방문 및 우편 접수
      - 접수처 : 서울 서초구 마방로 60 트러스트타워 10층, 우수 물류신기술등 담당자
      ※ 이의신청서(붙임1 서식)를 작성하여 접수기간 이내에 15부 제출
    • 문의처
     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 성과확산실 02-3460-0397, kjs1112@kimst.re.kr
    ※ 본 지원사업에 대한 문의˙신청 등의 모든 절차는 수행기관에서 전담하고 있음을 안내드립니다.

      첨부파일

    • 붙임2. 관련 서류.zip
    • 본문출력파일

    • 붙임1. 2025년 우수 물류신기술등 지정 지정기간 연장 신청기술에 대한 의견수렴 절차 및 방법 공고.hwp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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