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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지원사업 공고

    금융

    [경기] 부천시 2025년 부천기업 제조물책임(PL)보험 지원사업 공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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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• 2025.05.13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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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• 소관부처·지자체
      경기도
    • 사업수행기관
      부천상공회의소
    • 신청기간
      예산 소진시까지
    • 조기마감 사유
      조기종료 자동처리
    • 사업개요

      부천상공회의소에서는 제조물책임(PL)보험에 가입한 사업장을 대상으로 지원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. 금년도 제조물책임보험에 가입하였으나 지원금을 신청하지 않은 사업장에서는 지원금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
      ☞ 제조물책임(PL)보험에 가입한 사업장


      ☞ 보험료 납입금액의 30%, 최대 50만원 지원금 지원

    • 사업신청 방법
      우편 또는 방문 접수
      - 접수처 : 14611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장말로 289, 2층
    • 문의처
      부천상공회의소 회원본부 032-663-6601
    ※ 본 지원사업에 대한 문의˙신청 등의 모든 절차는 수행기관에서 전담하고 있음을 안내드립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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