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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지원사업 공고

    경영

    소상공인 배달ㆍ택배비 지원사업 시행 수정 공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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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• 2025.05.19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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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• 소관부처·지자체
      중소벤처기업부
    • 사업수행기관
    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
    • 신청기간
      2025.05.19 ~ 2025.12.31  
    • 조기마감 사유
      수정 공고 게시
    • 사업개요

      최근 고정비 상승으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한 「소상공인 배달ㆍ택배비 지원 사업」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
      ☞ 연 매출액 3억원 이하이며, 배달ㆍ택배 실적이 있는 활동 소상공인(개인 또는 법인)

      ※ 유형별 지원대상 상이(공고문 참조)


      ☞ 영세 소상공인에 배달ㆍ택배비 지원(신속지급ㆍ확인지급)

    • 사업신청 방법
      온라인 접수 (소상공인24, 배달택배비지원.kr)
    • 사업신청 사이트
    • 문의처
      소상공인배달택배비지원 콜센터 1533-0500 /누리집 챗봇 이용(공고문 5p 참조) /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센터(공고문 14p~ 참조)
    ※ 본 지원사업에 대한 문의˙신청 등의 모든 절차는 수행기관에서 전담하고 있음을 안내드립니다.

      본문출력파일

    • 「소상공인_배달·택배비_지원_사업」_시행_수정공고.pdf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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