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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지원사업 공고

    경영

    [제주] 2025년 소규모어가 직불제 사업시행 공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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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• 2025.05.2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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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• 소관부처·지자체
      제주특별자치도
    • 사업수행기관
      기초자치단체
    • 신청기간
      2025.05.19 ~ 2025.07.31  
    • 사업개요

      「수산업ㆍ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」 제18조의2에 의하여 2025년도 소규모어가 직불제 신청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
      ☞ 어촌에 거주하면서 어가의 어업형태나 어가 전체의 경영규모가 소규모어가 기준에 해당하는 어업인

      ※ 자세한 신청자격 공고문 참조


      ☞ 어가 당 연 130만원 지원

    • 사업신청 방법
      방문 접수
      - 접수처 : 주소지 관할 읍ㆍ면ㆍ동장
    • 문의처
      도 수산정책과 064-710-3215 / 서귀포시 해양수산과 064-760-2743 및 주소지 관할 읍ㆍ면ㆍ동 문의처 공고문 참조
    ※ 본 지원사업에 대한 문의˙신청 등의 모든 절차는 수행기관에서 전담하고 있음을 안내드립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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