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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지원사업 공고

    금융

    2025년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계획 수정 공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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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• 2025.05.2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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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• 소관부처·지자체
      중소벤처기업부
    • 사업수행기관
    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
    • 신청기간
      세부사업별 상이
    • 조기마감 사유
      변경 공고 게시
    • 사업개요

      「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9조에 의한 "2025년도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계획"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 본 공고는「2025년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계획(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제2024-622호(24.12.26.), 제2025-253호(25.4.10.)에서 아래와 같이 변경한 공고입니다.


      ☞ 「소상공인기본법」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의 소상공인

      ※ 자금별 신청대상 상이, 공고문 참조


      ☞ 융자한도 및 금리 지원

      - (융자한도) 소진공 정책자금 대출잔액과 신규 대출예정액을 합산하여 기업당 운전자금 5억원 이내에서 운용(시설자금 포함 시 10억원 이내)

      - (대출금리) 정책자금 기준금리(분기별 변동금리)에 사업별 가산금리를 적용하며, 일부자금의 경우 고정금리를 적용

    • 사업신청 방법
      방문 및 온라인 접수
      - 접수처 :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본부 방문 접수(지역별 접수처 공고문 참조)
      - 온라인 : 소상공인정책자금 사이트
    • 사업신청 사이트
    • 문의처
      중소기업 통합콜센터 (국번없이)1357 / 소상공인통합콜센터(1533-0100) /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지역센터 연락처 및 관할구역 공고문 5p~ 참조
    ※ 본 지원사업에 대한 문의˙신청 등의 모든 절차는 수행기관에서 전담하고 있음을 안내드립니다.

      본문출력파일

    • 2025년_소상공인_정책자금_융자계획_공고(제2025-326호).pdf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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