기업마당 > 정책정보 > 지원사업 공고
  • 화면크기
  • 로딩중

    지원사업 공고

    수출

    2025년 제2차 혁신제품 지정기간 연장(1차 연장) 공고

    • 2025.05.21
    • 스크랩 0
    • 소관부처·지자체
      농림축산식품부
    • 사업수행기관
     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
    • 신청기간
      2025.05.19 ~ 2025.05.28  
    • 사업개요

      2025년도 혁신제품 지정기간「1차연장」을 위해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, 1차 연장 자격요건에 해당하는 기업은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 


      ☞ 아래의 ‘가’ 항부터 ‘라’ 항까지의 항목 중 1가지 이상을 만족하는 경우

      - 가. 지정기간 동안 공공조달 매출 실적 보유

      - 나. 지정기간 만료일을 기준으로 매출계약 체결 후 미납품

      - 다. 경진대회 및 중앙관서 시상ㆍ표창

      - 라. 기타 위원회에서 인정하는 경우


      ☞ 혁신제품의 공공부분 시장안착 및 판로개척 지원, 3년의 범위 내에서 지정기간 연장 지원

    • 사업신청 방법
      우편 또는 이메일 접수
      - 접수처 : 전남 나주시 교육길 45,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 기술상용화실
      - 이메일 : tlee@ipet.re.kr
    • 문의처
     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 기술상용화실 061-338-9794, tlee@ipet.re.kr
    ※ 본 지원사업에 대한 문의˙신청 등의 모든 절차는 수행기관에서 전담하고 있음을 안내드립니다.

      본문출력파일

    • 2025년도 제2차 혁신제품 지정기간 연장(1차연장) 공고.pdf

    정보에 만족하셨나요?

    비방 · 욕설, 음란한 표현, 상업적인 광고, 동일한 내용 반복 게시, 특정인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은 게시자에게 통보하지 않고 삭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.
    기업마당 내 정책정보에 대한 문의는 소관부처에 문의부탁드립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