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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지원사업 공고

    금융

    [서울] 동작구 소상공인 무이자 특별보증 융자 지원 변경 공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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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• 2025.05.22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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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• 소관부처·지자체
      서울특별시
    • 사업수행기관
      서울신용보증재단
    • 신청기간
      예산 소진시까지
    • 조기마감 사유
      조기종료 자동처리
    • 사업개요

      「서울특별시 동작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」 제4조에 따라 동작구 소상공인 무이자 특별보증 융자지원 계획을 아래와 같이 변경(취급 은행 지점 추가) 공고합니다.


      ☞ 관내 사업장을 두고 사업자등록을 한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


      ☞ 경영안정자금 한도 7천만원 이내 지원

      - 최초 1년 무이자(구ㆍ시 부담) / 2~4년차 일부이자지원(시 부담)

    • 사업신청 방법
      방문 접수
      - 접수처 : 국민은행, 우리은행, 하나은행, 신한은행
      ※ 은행 지점 공고문 참조
    • 문의처
      동작구 경제정책과(02-820-1180) / 서울신용보증재단 동작지점 (02-2174-4435) 및 지점별 문의처 공고문 4p 참조
    ※ 본 지원사업에 대한 문의˙신청 등의 모든 절차는 수행기관에서 전담하고 있음을 안내드립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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