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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지원사업 공고

    금융

    [인천] 2025년 청년창업 특례보증 지원사업 공고(청년 창업가 육성 및 지원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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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• 2025.05.27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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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• 소관부처·지자체
      인천광역시
    • 사업수행기관
      인천신용보증재단
    • 신청기간
      예산 소진시까지
    • 조기마감 사유
      조기종료 자동처리
    • 사업개요

      소상공인기본법 제3조에 따라 청년 소상공인 육성을 위한 「2025년 인천광역시 청년창업 특례보증 지원사업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
      ☞ 인천광역시에 사업장을 둔 39세 이하 소상공인(창업 후 5년 이내인 기업에 한함)

      - 주민등록번호 기준 생년월일이 1985년 1월 1일 이후인 자

      - 소상공인 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


      ☞ 융자한도 최대 3천만원 이내 지원

      - 이차보전 연 1.5% 지원 (최초 3년간, 인천광역시 지원)

    • 사업신청 방법
      온라인, 방문 접수
      - 온라인 : 보증드림 App 접속 후 “보증신청하기” 클릭(공고문 내 QR코드 참조)
      - 접수처 : 지점 별 상이 공고문 참조
      ※ 지점 방문시 대표자 본인이 사업자등록증, 신분증 등을 지참하여 방문
    • 문의처
      인천신용보증재단 해당 지점 (1577-3790 → 사업장 주소지 관할 지점 선택) / 경제산업본부 소상공인정책과 032-440-1742
    ※ 본 지원사업에 대한 문의˙신청 등의 모든 절차는 수행기관에서 전담하고 있음을 안내드립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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