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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지원사업 공고

    기술

    2025년 환경기술검증 기반 구축 사업 공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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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• 2025.05.27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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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• 소관부처·지자체
      기후에너지환경부
    • 사업수행기관
      한국환경산업기술원
    • 신청기간
      차수별 상이
    • 조기마감 사유
      조기종료 자동처리
    • 사업개요

      「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」제7조제6항에 따라 신기술인증과 기술검증을 촉진하고 신기술보급을 지원하기 위하여 환경신기술의 현장조사 시험분석비용 및 기술검증 수수료 지원 사업 추진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
      ☞ 신기술인증 및 기술검증을 신청한 기업 중 「중소기업기본법」 제2조에서 정하고 있는 중소기업(소상공인 포함)으로서 환경산업을 영위하는 기업

      ※ 단, 전년도 지원대상 중 예산 조기 소진으로 지원받지 못한 기업도 신청 가능


      ☞ 신기술인증 현장조사 시험분석비용(VAT 제외) 및 기술검증수수료(평가수수료와 시험분석비(VAT 제외)를 합산한 총액)의 70% 이내 지원

      ※ 자세한 지원내용 공고문 참조

    • 사업신청 방법
      우편 및 이메일 접수
      - 접수처 : 한국환경산업기술원 기술평가실
      - 이메일 : parkshee@keiti.re.kr
    • 문의처
      한국환경산업기술원 기술평가실 02-2284-1633
    ※ 본 지원사업에 대한 문의˙신청 등의 모든 절차는 수행기관에서 전담하고 있음을 안내드립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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