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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[충북] 제천시 청년창업 특례보증 지원 신청 공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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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• 2025.05.29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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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• 소관부처·지자체
      충청북도
    • 사업수행기관
      기초자치단체
    • 신청기간
      예산 소진시까지
    • 조기마감 사유
      조기종료 자동처리
    • 사업개요

      청년창업가의 경영 안정을 도모를 위한「제천시 청년창업 특례보증」 지원대상 및 신청방법 등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
      ☞ 제천시에 주민등록 및 사업장 주소지를 두고 관할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마친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(소상공인)으로, 보증신청일 기준 대표자 연령이 19세 이상 45세 이하, 업력 7년 미만의 사업자


      ☞ 융자 72억원(업체당 최대 1억원) 지원

      - 5년 만기 분할상환(1년 거치 4년 원금균등분할상환)

      - 보증비율 (5천만원 이하) 100%, (5천만원 초과) 90%, 연 0.8%

    • 사업신청 방법
      충북신용보증재단 제천지점 홈페이지에서 상담 예약 후 방문 신청
    • 사업신청 사이트
    • 문의처
      충북신용보증재단 제천지점 043­-249-­5790 / NH농협은행 제천시지부점 043­-644­-3612 / 하나은행 제천지점 043-651-1111 / 제천시청 미래정책과 043-641-5273
    ※ 본 지원사업에 대한 문의˙신청 등의 모든 절차는 수행기관에서 전담하고 있음을 안내드립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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