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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지원사업 공고

    금융

    2025년 무탄소에너지보증사업(해상풍력 맞춤형 보증지원) 공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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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• 2025.06.13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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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• 소관부처·지자체
      산업통상부
    • 사업수행기관
     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
    • 신청기간
      예산 소진시까지
    • 조기마감 사유
      조기종료 자동처리
    • 사업개요

      “2025년도 무탄소에너지보증사업(해상풍력 맞춤형 보증지원)”을 시행하기 위하여 「신ㆍ재생에너지 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규정(산업통상자원부 고시)」에 따라 동 사업의 지원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
      ☞「전기사업법」제7조에 의한 발전사업 허가를 득한 자

      ※ 자세한 지원대상 공고문 참조


      ☞ 보증지원 대상금액의 100% 이내 최고 보증지원 한도 4,000억원/건 지원

    • 사업신청 방법
      이메일 접수 (kde0827@energy.or.kr)
    • 문의처
     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 (052-920-0723) / 신용보증기금 신용보증부 혁신성장금융센터 (053-430-4349)
    ※ 본 지원사업에 대한 문의˙신청 등의 모든 절차는 수행기관에서 전담하고 있음을 안내드립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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