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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지원사업 공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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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[경기] 2025년 제2차 (예비)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 참여기업 모집 공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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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• 2025.06.16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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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• 소관부처·지자체
      경기도
    • 사업수행기관
      기초자치단체
    • 신청기간
      2025.06.17 ~ 2025.07.27  
    • 사업개요

      「경기도 사회적경제 기본조례」 제9조, 「경기도 사회적기업 활성화 지원 조례」제7조에 따라 사회적가치를 실현하는 (예비)사회적기업에게 인건비 등을 지원하여 자립기반을 도모하고자 「2025년 제2차 (예비)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」 참여기업을 아래와 같이 모집 공고합니다. 


      ☞ 경기도내 소재하고, 유급근로자를 1명 이상 고용한 기업

      - 고용노동부장관이 인증한 사회적기업

      - 광역자치단체장이 지정한 “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” 및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지정한 “부처형 예비사회적기업”


      ☞ 최저임금 일정 비율의 참여근로자 임금(기업당 1인 이상 30인 이하) 지원

    • 사업신청 방법
      온라인 접수 (사회적기업 통합정보시스템)
    • 사업신청 사이트
    • 문의처
      사회적기업 통합정보시스템 고객센터 1661-4006, 도ㆍ시ㆍ군 별 담당부서 문의처 상이(공고문 참조 p8)
    ※ 본 지원사업에 대한 문의˙신청 등의 모든 절차는 수행기관에서 전담하고 있음을 안내드립니다.

      본문출력파일

    • 2025-1321_2025년 제2차 (예비)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 참여기업 모집 공고문(안)_최종.pdf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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