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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지원사업 공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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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[제주] 단시간 청년 노동자 일자리 지원사업 참여기업 모집 공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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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• 2025.06.16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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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• 소관부처·지자체
      제주특별자치도
    • 사업수행기관
      직접수행
    • 신청기간
      2025.06.16 ~ 2025.06.30  
    • 사업개요

      「제주특별자치도 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」제6조,「제주특별자치도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」 제8조에 따라 단시간 청년 노동자 일자리 지원사업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.


      ☞ 제주특별차지도에 사업자 등록을 하고 주 30시간 이하 청년 노동자를 채용(고용보험 취득신고)한 연매출 10억원 이하 중소기업(중소기업확인서 必)
      ※ 대한민국 국적 소유자로 도내 주소를 두고 있는 19세~39세 청년
      ※ 직전연도 1년간의 매출을 기준으로함

      ☞ 주 30시간 이하 단시간 청년 노동자 인건비 일부 지원
      - 근무 1시간당 5천원 지원(일 최대 4시간ㆍ2만원)
      - 월 최대 20일, 4개월 동안 지원(월 40만원, 4개월 160만원)
    • 사업신청 방법
      방문 또는 이메일 접수
      - 접수처 :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연삼로 473(이도이동) 제주경제통상진흥원 기업성장팀, 지하1층
      - 이메일 : 234dmswl@jba.or.kr
      ※ 파일명 :[단시간 청년노동자사업-기업명]
      ※ 이메일 제출 후, 유선전화 필수(064-805-3396)
    • 문의처
      [접수ㆍ지원금 문의] 제주특별자치도경제통상진흥원 기업육성처 기업성장팀 064-805-3396 / [정책 문의] 제주특별자치도 경제일자리과 064-710-3795
    ※ 본 지원사업에 대한 문의˙신청 등의 모든 절차는 수행기관에서 전담하고 있음을 안내드립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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