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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지원사업 공고

    금융

    [강원] 강릉시 사회보험료 지원사업 공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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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• 2025.06.2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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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• 소관부처·지자체
      강원특별자치도
    • 사업수행기관
      기초자치단체
    • 신청기간
      상시 접수
    • 조기마감 사유
      조기종료 자동처리
    • 사업개요

     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도내 소재 영세 사업주의 경영 부담을 완화하고 노동자의 고용불안 해소를 위하여 추진하는「강원특별자치도 사회보험료 지원 사업」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.


      ☞ 도내 소재 근로자 수가 10인 미만인 사업장(사업주)

      - 정부 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을 받고 있는 사업장

      - 개인사업장은 사업자등록증, 법인은 법인등기부등본으로 확인


      ☞ 두루누리 지원(신규가입자) : 4대 사회보험료 사업주 부담분(정부지원금 제외)

      ※ 신규가입자 : 지원신청일 직전 1년 간 고용보험과 국민연금 자격취득 이력이 없는 근로자

    • 사업신청 방법
      방문, 우편 접수
      - 방문 접수처 : 소재지 읍ㆍ면ㆍ동 주민센터
      - 우편 접수처 : 강릉시 강릉대로 33, 강릉시청 경제진흥과 일자리창출팀
      ※ 자세한 신청방법 공고문 참조
    • 문의처
      강릉시청 경제진흥과 일자리창출팀 033-640-4952 / [두루누리 지원사업 문의] 국민연금 1355 및 근로복지공단 1588-0075
    ※ 본 지원사업에 대한 문의˙신청 등의 모든 절차는 수행기관에서 전담하고 있음을 안내드립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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