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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지원사업 공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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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[충북] 2025년 예비사회적기업 지정계획 공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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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• 2025.06.2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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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• 소관부처·지자체
      충청북도
    • 사업수행기관
      직접수행
    • 신청기간
      2025.06.19 ~ 2025.07.09  
    • 사업개요

      「충청북도 사회적기업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」제4조 및 「2025년도 사회적기업 인증 업무지침」(고용노동부)에 따라 2025년 충청북도 예비사회적기업 지정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
      ☞ 예비사회적기업 지정요건을 모두 갖춘 법인ㆍ단체

      ※ 자세한 신청자격 공고문 참조


      ☞ 공공기관 우선구매 대상, 사회적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다양한 홍보 및 판로지원 등 지원

      ※ 자세한 지원내용 공고문 참조

    • 사업신청 방법
      온라인 접수(사회적기업 통합사업관리시스템)
      ※ 제출서류(원본) 각 1부씩 신청기업 사업장 소재지 관할 시?군 사회적기업 담당부서에 제출
    • 사업신청 사이트
    • 문의처
      충청북도 소상공인정책과 043-220-2575 및 기초자치단체 문의처 공고문 p.11 참조
    ※ 본 지원사업에 대한 문의˙신청 등의 모든 절차는 수행기관에서 전담하고 있음을 안내드립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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