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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지원사업 공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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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2026년 식품소재 및 반가공산업 육성 사업자 선정계획 공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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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• 2025.06.23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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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• 소관부처·지자체
      농림축산식품부
    • 사업수행기관
      직접수행
    • 신청기간
      2025.06.23 ~ 2025.07.22  
    • 사업개요

      식품산업진흥법 제19조의3(농산물가공품 생산 등의 지원) 및 농업‧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제21조(식품산업의 육성)에 따라 국산 농산물 수요확대 및 부가가치 향상과 중소식품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식품소재 및 반가공 산업 육성 사업에 대한 2026년도 사업자 선정계획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.


      ☞ 영농조합법인, 농업회사법인, 농협 등 생산자단체, 식품기업

      ☞ 식품소재 및 반가공산업 관련 시설 및 장비구축 지원
      - 개소당 총 사업비 700백만원(국고기준 210백만원) * 최대 1,500백만원
    • 사업신청 방법
      방문 또는 우편 접수
      - 접수처 : 각 시ㆍ도 및 시군구 (별첨1 참조)
    • 문의처
      농림축산식품부 푸드테크정책과 사업 담당자 044-201-2125 / 각 시ㆍ도 및 시군구 별로 문의처 상이 (공고문 3p 참조)
    ※ 본 지원사업에 대한 문의˙신청 등의 모든 절차는 수행기관에서 전담하고 있음을 안내드립니다.

      본문출력파일

    • 2026년 식품소재 및 반가공산업 육성 사업자 선정계획 공고(농식품부 공고 제2025-290호).pdf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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