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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지원사업 공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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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[충남] 논산시 2025년 청년농업인 농지 임차료 지원계획 공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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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• 2025.06.27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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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• 소관부처·지자체
      충청남도
    • 사업수행기관
      기초자치단체
    • 신청기간
      2025.07.01 ~ 2025.07.31  
    • 사업개요

      청년농업인의 안정적인 영농정착과 농업 창업 촉진을 위한 2025년 청년농업인 농지임차료 지원사업을 실시하니, 기간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. 


      ☞ 만18세~만45세 미만인 자 중 공공기관(한국농어촌공사 농지은행, 국ㆍ공유지 등)이나 사인 간에 농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자(1980.1.1. ~ 2007.12.31. 출생자)

      ※ 자세한 지원대상 공고문 참조


      ☞ 농촌활력과, 선진 농업농촌 구현, 농업인력 육성지원, 청년농업인 농지 임차료 지원, 일반보전금, 기타보상금, 청년농업인 농지 임차료 지원

      - 농지 임차료의 70% 지원(1인당 연간 3백만원 한도)

    • 사업신청 방법
      방문 접수
      - 접수처 : 주소지 읍면동사무소
    • 문의처
      논산시 민원 콜센터 1422-17
    ※ 본 지원사업에 대한 문의˙신청 등의 모든 절차는 수행기관에서 전담하고 있음을 안내드립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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