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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지원사업 공고

    금융

    [대전] 소상공인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수정 공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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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• 2025.07.03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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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• 소관부처·지자체
      대전광역시
    • 사업수행기관
      대전일자리경제진흥원
    • 신청기간
      2025.07.01 ~ 2025.09.30  
    • 사업개요

      대전광역시는 소상공인 난임부부에게 난임시술비 지원을 통해 저출산 문제 해결에 기여하고자 ‘대전 소상공인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’의 참여자를 다음과 같이 공고(수정)합니다.


      ☞ 사업소재지가 대전인 소상공인 사업주 중 보건소에서 난임시술에 대한 지원결정통지를 통보받은 부부


      ☞ 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최대 100만원

      - 국민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시술비 지원 횟수 범위 안에서 지원

      ※ 자기부담금 발생 부분에 대하여 추가 지원

      ※ 2회차 시술비 150만원 (대전시지원 110만원, 자부담 40만원) 발생 시 자부담 40만원에 대해 지원 예정

    • 사업신청 방법
      이메일 접수 (post@djbea.or.kr)
    • 문의처
      대전일자리경제진흥원 소상공정책팀 042-380-3084
    ※ 본 지원사업에 대한 문의˙신청 등의 모든 절차는 수행기관에서 전담하고 있음을 안내드립니다.

      본문출력파일

    • 대전+소상공인+난임부부+시술비+지원사업(모집공고-신청서)-수정공고.hwp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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