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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지원사업 공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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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[제주] 2025년 1인 소상공인 출산급여 지원 사업 공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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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• 2025.07.07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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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• 소관부처·지자체
      제주특별자치도
    • 사업수행기관
      직접수행
    • 신청기간
      2025.07.01 ~ 2025.11.28  
    • 조기마감 사유
      수정 공고 게시
    • 사업개요

      제주특별자치도에서는 소득활동을 하는 소상공인의 출산 후 소득단절에 대해 모성보호와 생계지원하고자 소상공인 출산급여 지원 사업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도내 소상공인 여러분의 많은 신청바랍니다.


      ☞ 도내 사업장 소재지가 있는 1인 소상공인

      ※ 자세한 신청자격 공고문 참조


      ☞ 월 30만원 × 3개월(총 90만원) 지원

      ※ 자세한 지원내용 공고문 참조

    • 사업신청 방법
      방문 접수
      - 접수처 : 소재지 읍면동 주민센터
    • 문의처
      제주특별자치도 경제활력국 소상공인과 064-710-3074
    ※ 본 지원사업에 대한 문의˙신청 등의 모든 절차는 수행기관에서 전담하고 있음을 안내드립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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