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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지원사업 공고

    금융

    [제주] 2025년 소상공인 고용보험 지원 사업 공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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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• 2025.07.07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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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• 소관부처·지자체
      제주특별자치도
    • 사업수행기관
      직접수행
    • 신청기간
      예산 소진시까지
    • 조기마감 사유
      조기종료 자동처리
    • 사업개요

      제주특별자치도는 소상공인이 폐업 시에도 일상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, 고용보험 가입 확대를 통해 소상공인들의 사회적 안전망을 강화하기 위해 고용보험 가입 지원 사업을 실시합니다. 이에 따라 도내 소상공인 여러분의 많은 신청을 바랍니다.


      ☞ 도내 사업장 소재지가 있는 ‘자영업자 고용보험’에 가입한 소상공인(사업주)


      ☞ 납부한 고용보험료의 15%(1~2등급) ~ 20%(3~7등급) 지원

      - 최대 5년(60개월)까지 지원

    • 사업신청 방법
      방문 접수
      - 접수처 : 사업장 소재지 읍면동 주민센터
    • 문의처
      사업장 소재지 읍면동 주민센터로 문의
    ※ 본 지원사업에 대한 문의˙신청 등의 모든 절차는 수행기관에서 전담하고 있음을 안내드립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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