기업마당 > 정책정보 > 지원사업 공고
  • 화면크기
  • 로딩중

    지원사업 공고

    인력

    2025년 노동약자 상생 복지지원 사업 추가 시행 공고

    QR이미지
    • 2025.07.10
    • 스크랩 1
    • 소관부처·지자체
      고용노동부
    • 사업수행기관
      근로복지공단
    • 신청기간
      2025.07.07 ~ 2025.08.01  
    • 사업개요

      협력사 근로자 복지개선을 위한 원청 노ㆍ사의 자율적인 재원 형성을 촉진하기 위한 「노동약자 상생 복지지원」 사업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.


      ☞ 기업(원청) 또는 컨소시엄

      - 협력사 복지개선을 위해 노ㆍ사가 출연한 기업(원청)

      - 협력사 복지개선을 위해 출연하려는 사업주 또는 근로자의 컨소시엄


      ☞ 간접 거래관계를 맺고 있는 협력사 등의 근로복지 개선을 위해 자발적인 출연·기부로 재원을 형성하면 보조금을 지원

      - 1개 업종당 최대 40억 지원, 1개 기업당 최대 15억 지원

      - 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참여시 최대 20억 지원

    • 사업신청 방법
      방문 및 우편 접수
      - 접수처 : (44428) 울산광역시 중구 종가로 340 근로복지공단 복지계획부노동약자 상생 복지지원 사업 담당자 앞
    • 문의처
      근로복지공단 복지계획부 052-704-7304, 7332 / 고용노동부 미조직근로자지원과 044-202-7745, 7785
    ※ 본 지원사업에 대한 문의˙신청 등의 모든 절차는 수행기관에서 전담하고 있음을 안내드립니다.

    정보에 만족하셨나요?

    비방 · 욕설, 음란한 표현, 상업적인 광고, 동일한 내용 반복 게시, 특정인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은 게시자에게 통보하지 않고 삭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.
    기업마당 내 정책정보에 대한 문의는 소관부처에 문의부탁드립니다.

    이 공고를 열람한 사용자가 함께 본 공고