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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지원사업 공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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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[전북] 전주시 2025년 하반기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계획 공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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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• 2025.07.1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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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• 소관부처·지자체
      전북특별자치도
    • 사업수행기관
      기초자치단체
    • 신청기간
      차수별 상이
    • 조기마감 사유
      조기종료 자동처리
    • 사업개요

      2025년 하반기 전주시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계획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.


      ☞ 주된 사업장이 전주시 내에 소재한 중소기업

      ※ 자세한 지원대상 공고문 참조


      ☞ 업체별 경영안정 운전자금에 대한 이차보전금 지급 지원

      - 융자한도 : 업체당 3억원 이내(소상공인 2천만원 이내)

      - 융자(이차보전)기간 : 2년(1회에 한하여 1년 연장 가능)

      - 이차보전율 : 최대 3.5%

    • 사업신청 방법
      방문, 우편 및 이메일 접수
      - 접수처 : 덕진구 팔과정로 164(전북특별자치도경제통상진흥원), 3층 기업지원사무소
      - 이메일 : fanht@korea.kr
    • 문의처
     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기업지원사무소 (063-281-2068)
    ※ 본 지원사업에 대한 문의˙신청 등의 모든 절차는 수행기관에서 전담하고 있음을 안내드립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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