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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지원사업 공고

    경영

    2025년 중ㆍ소규모 사업장을 위한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컨설팅 신청 공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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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• 2025.07.18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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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• 소관부처·지자체
      고용노동부
    • 사업수행기관
     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
    • 신청기간
      상시 접수
    • 조기마감 사유
      조기종료 자동처리
    • 사업개요

      사업장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ㆍ이행하는데 도움을 드리고자「안전보건관리 체계 구축 컨설팅」 사업을 지원하고 있으니, 적극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
      ☞ (제조ㆍ기타 업종) 상시근로자수 5~49인 사업장(50~299인 사업장 신청 가능) 

      - (건설업종) 종합건설업(시평액 순위 200위(토건기준) 초과) 또는 전문건설업 면허 보유 기업


      ☞ 유해ㆍ위험요인 개선 및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이행 지원(전액무료)

    • 사업신청 방법
      방문, 팩스, 우편, 이메일 접수
      - 접수처 : 안전보건공단 광역(지역)본부에 신청서 제출
      - 온라인 :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컨설팅 홈페이지
      - 이메일 : 접수 권역별 접수처 상이
      ※ 자세한 신청방법 공고문 참조
    • 사업신청 사이트
    • 문의처
      서울광역본부 02-6711-2894, 2895 및 사업장 소재지별 공단 문의처 공고문 참조
    ※ 본 지원사업에 대한 문의˙신청 등의 모든 절차는 수행기관에서 전담하고 있음을 안내드립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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