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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지원사업 공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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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[경남] 밀양시 2025년 중소기업 홍보역량 강화 지원사업 변경 계획 공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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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• 2025.07.22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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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• 소관부처·지자체
      경상남도
    • 사업수행기관
      기초자치단체
    • 신청기간
      2025.07.11 ~ 2025.07.31  
    • 사업개요

      관내 중소 제조기업의 성장 및 경쟁력 향상을 위하여 기업의 브랜드 및 생산제품 홍보에 필요한 홍보물 제작을 지원하는「2025년 중소기업 홍보역량 강화 지원사업」의 변경 계획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.


      ☞ 밀양시 소재 중소제조기업

      - 제조업 (공장등록 필수, 상시고용인원 1명 이상)

      - 단, 공장건축면적이 500㎡ 미만으로 공장 미등록 기업의 경우, 사업자등록상 제조업을 등록하였으며 건축물대장의 용도가‘공장 또는 제조업소’여야 함


      ☞ 기업 브랜드 및 생산제품 홍보물 제작비 80% 이내 지원

      - (홈페이지ㆍ홍보동영상) 10백만 원 이내 / (인쇄물) 5백만 원 이내

      - ① 홈페이지 구축 / 홍보 동영상 제작 ② 홍보 인쇄물 간행

    • 사업신청 방법
      방문 및 우편 접수
      - 접수처 : 밀양시청 투자유치과 기업지원팀(밀양시 밀양대로 2047)
    • 문의처
      밀양시청 투자유치과 기업지원담당 055-359-5837
    ※ 본 지원사업에 대한 문의˙신청 등의 모든 절차는 수행기관에서 전담하고 있음을 안내드립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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