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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지원사업 공고

    경영

    [강원] 양양군 2025년 2차 청년어촌정착지원사업 사업자 모집 공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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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• 2025.07.23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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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• 소관부처·지자체
      강원특별자치도
    • 사업수행기관
      기초자치단체
    • 신청기간
      2025.07.22 ~ 2025.08.14  
    • 사업개요

      「해양수산부 국고보조금 관리에 관한 규정」제12조 및 「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」 제15조(가족어가의 경영안정과 수산업 종사자의 육성),「귀농어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7조(귀농어업인ㆍ귀촌인 정착 지원) 및 「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ㆍ지원에 관한 법률」제8조(후계 농어업 경영인 등의 선정 및 지원) 및 제13조(청년농어업인 우대),「양양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」 제13조에 규정에 따라「2025년 청년어촌정착지원사업」신청 안내문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, 기한 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
      ☞ 만 40세 미만 수산업경영 3년 이하 청년어업인

      ※ 자세한 자격요건 공고문 참조


      ☞ 수산업 경영비 및 어가 가계자금 지원(어업 및 양식업 경영 경력에 따라 차등지급)

      - 1년차(2024.1.1. 이후 등록자 및 2025년 예정자) : 월 110만원

      - 2년차(2023.1.1. ~ 12.31. 등록자) : 월 100만원

      - 3년차(2022.1.1. ~ 12.31. 등록자) : 월 90만원

    • 사업신청 방법
      방문 접수
      - 접수처 : 양양군청 해양수산과
    • 문의처
      강원특별자치도 양양군 해양수산과 033-670-2745
    ※ 본 지원사업에 대한 문의˙신청 등의 모든 절차는 수행기관에서 전담하고 있음을 안내드립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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