기업마당 > 정책정보 > 지원사업 공고
  • 화면크기
  • 로딩중

    지원사업 공고

    경영

    [전남광주] 남구 영세 임차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지원사업 공고

    QR이미지
    • 2025.07.25
    • 스크랩 0
    • 소관부처·지자체
      전남광주통합특별시
    • 사업수행기관
      기초자치단체
    • 신청기간
      예산 소진시까지
    • 조기마감 사유
      조기종료 자동처리
    • 사업개요

      소상공인기본법 제23조(경영안정의 지원) 및 광주광역시 남구 소상공인 지원 등에 관한 조례(소상공인에 대한 경영안정지원)에 의거하여 관내 임차 소상공인들의 경영부담 완화를 위한「남구 영세 임차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지원사업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
      ☞ 2024년 연매출(부가세 포함) 1억원 이하 남구 관내 임차 소상공인

      - 공고일(2025. 7. 21.) 기준 남구에서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소상공인

      ※ 자세한 지원대상 공고문 참조


      ☞ 2024년 카드매출액의 0.5% 지원(최대 30만원, 최소 1만원)

    • 사업신청 방법
      방문, 이메일 접수
      - 접수처 : 남구청 민생경제과 및 동 행정복지센터
      - 이메일 : prosper16@korea.kr
    • 문의처
      남구청 민생경제과 담당자 062-607-2715 및 각 동 행정복지센터 담당자에 문의
    ※ 본 지원사업에 대한 문의˙신청 등의 모든 절차는 수행기관에서 전담하고 있음을 안내드립니다.

      본문출력파일

    • 남구 영세 임차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지원 사업 공고.hwp

    정보에 만족하셨나요?

    비방 · 욕설, 음란한 표현, 상업적인 광고, 동일한 내용 반복 게시, 특정인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은 게시자에게 통보하지 않고 삭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.
    기업마당 내 정책정보에 대한 문의는 소관부처에 문의부탁드립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