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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지원사업 공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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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벤처투자조합 등에의 출자에 대한 과세특례 안내(2025년 중소기업 조세지원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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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• 2025.07.25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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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• 소관부처·지자체
      중소벤처기업부
    • 사업수행기관
      소관 수행기관
    • 신청기간
      법인세 및 종합소득세 신고기간
    • 사업개요

      ※ 본 내용은 지원사업이 아니라 중소기업에 도움이 되는 조세지원제도에 대한 안내입니다.


      벤처투자조합 등에 출자한 주식 등의 양도차익에 대한 양도소득세 면제


      ☞ 벤처투자조합 등에 출자자


      ☞ 2025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양도차익에 대한 양도소득세 100% 면제


      ※ (공통내용) 첨부된 중소기업 조세지원 안내 책자 전체 페이지 참조(개요, 일정 등)

      ※ (상세내용) 첨부된 중소기업 조세지원 안내 책자 60~61페이지 3-6번. 벤처투자조합 등에의 출자에 대한 과세특례 사업 참조

    • 사업신청 방법
      (절차 및 제출서류)
     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신고시 양도소득금액 계산명세서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
    • 문의처
      국세상담센터 국번없이 126 / 한국세무사회 02-587-6021 / 중소벤처기업부 044-204-7452
    ※ 본 지원사업에 대한 문의˙신청 등의 모든 절차는 수행기관에서 전담하고 있음을 안내드립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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