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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지원사업 공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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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 비과세 특례 안내(2025년 중소기업 조세지원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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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• 2025.07.25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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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• 소관부처·지자체
      중소벤처기업부
    • 사업수행기관
      소관 수행기관
    • 신청기간
      법인세 및 종합소득세 신고기간
    • 사업개요

      ※ 본 내용은 지원사업이 아니라 중소기업에 도움이 되는 조세지원제도에 대한 안내입니다.


      벤처기업의 임직원이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시 연 2억원(총5억한도) 이내의 금액은 소득세 비과세


      ☞ 벤처기업의 임원 또는 종업원

      - 2027년 12월 31일 이전에 벤처기업으로부터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자


      ☞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(퇴직 후 행사하는 경우 포함)함 으로써 얻은 이익(행사 당시 시가와 실제 매수가액과의 차이) 중 연간 2억원 이내의 금액에 대해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함.

      - 단, 벤처기업별 행사이익의 총 누적 금액은 5억원을 초과하지 못함.


      ※ (공통내용) 첨부된 중소기업 조세지원 안내 책자 전체 페이지 참조(개요, 일정 등)

      ※ (상세내용) 첨부된 중소기업 조세지원 안내 책자 64~65페이지 3-8번.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 비과세 특례 사업 참조

    • 사업신청 방법
      (절차 및 제출서류)
      원천징수의무자는 비과세특례적용명세서를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 2월말까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
    • 문의처
      국세상담센터 국번없이 126 / 한국세무사회 02-587-6021 / 중소벤처기업부 044-204-7452
    ※ 본 지원사업에 대한 문의˙신청 등의 모든 절차는 수행기관에서 전담하고 있음을 안내드립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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