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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지원사업 공고

    경영

    연구개발특구에 입주하는 첨단기술기업 등에 대한 법인세(소득세) 감면 안내(2025년 중소기업 조세지원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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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• 2025.07.28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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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• 소관부처·지자체
      중소벤처기업부
    • 사업수행기관
      소관 수행기관
    • 신청기간
      법인세 및 종합소득세 신고기간
    • 사업개요

      ※ 본 내용은 지원사업이 아니라 중소기업에 도움이 되는 조세지원제도에 대한 안내입니다.


      연구개발특구에 입주기업이 감면대상 업종인 경우 법인세(소득세)세액감면


      ☞ 첨단기술기업, 연구소기업

      -「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」 제9조 제1항에 따라 2025년 12월 31일까지 지정을 받은 첨단기술기업

      -「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」 제9조의 3 제2항에 따라 2025년 12월 31일까지 등록한 연구소기업


      ☞ 해당 감면대상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사업연도부터 3년간 법인세(소득세) 100% 감면

      - 그 후 2년간 법인세(소득세) 50% 감면


      ※ (공통내용) 첨부된 중소기업 조세지원 안내 책자 전체 페이지 참조(개요, 일정 등)

      ※ (상세내용) 첨부된 중소기업 조세지원 안내 책자 151~152페이지 6-4번. 연구개발특구에 입주하는 첨단기술기업 등에 대한 법인세(소득세) 감면 사업 참조

    • 사업신청 방법
      (절차 및 제출서류)
     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세액감면신청서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
    • 문의처
      국세상담센터 국번없이 126 / 한국세무사회 02-587-6021 / 중소벤처기업부 044-204-7452
    ※ 본 지원사업에 대한 문의˙신청 등의 모든 절차는 수행기관에서 전담하고 있음을 안내드립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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