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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지원사업 공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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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가업상속에 대한 상속세 납부유예 안내(2025년 중소기업 조세지원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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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• 2025.07.3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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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• 소관부처·지자체
      중소벤처기업부
    • 사업수행기관
      소관 수행기관
    • 신청기간
      법인세 및 종합소득세 신고기간
    • 사업개요

      ※ 본 내용은 지원사업이 아니라 중소기업에 도움이 되는 조세지원제도에 대한 안내입니다.


      중소기업의 원활한 가업승계 지원을 위하여 상속인의 선택에 따라 가업상속공제 대신 상속세의 납부유예를 허용


      ☞ 가업상속재산을 상속받은 상속인


      ☞ 상속인이 상속받은 가업상속 재산을 양도·상속·증여하는 시점까지 다음의 세액을 납부유예 

      - 납부유예세액 = 상속세 납부세액 × 가업상속 재산가액 / 총 상속재산가액 


      ※ (공통내용) 첨부된 중소기업 조세지원 안내 책자 전체 페이지 참조(개요, 일정 등)

      ※ (상세내용) 첨부된 중소기업 조세지원 안내 책자 266~267페이지 10-2번. 가업상속에 대한 상속세 납부유예 사업 참조

    • 사업신청 방법
      (절차 및 제출서류)
     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 시 납세담보 제공과 함께 다음의 서류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
      ① 납부유예신청서
      ② 가업상속재산명세서 및 가업상속사실 입증서류
      ③ 기존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 또는 납부유예 허가 사실 입증 서류386)
      ④ 기존 가업상속공제 적용 및 납부유예 허가 사실 입증서류 (재차 가업상속공제의 경우)
    • 문의처
      국세상담센터 국번없이 126 / 한국세무사회 02-587-6021 / 중소벤처기업부 044-204-7452
    ※ 본 지원사업에 대한 문의˙신청 등의 모든 절차는 수행기관에서 전담하고 있음을 안내드립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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