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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지원사업 공고

    금융

    중소기업 기술보호 소송보험 (정책보험) 지원사업 시행계획 공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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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• 2025.07.3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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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• 소관부처·지자체
      중소벤처기업부
    • 사업수행기관
     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
    • 신청기간
      예산 소진시까지
    • 조기마감 사유
      조기종료 자동처리
    • 사업개요

      「중소기업 기술보호 소송보험(정책보험) 지원사업」 시행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, 동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중소기업은 사업공고에 따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.


      ☞ 「중소기업기본법」제2조에 해당하는 중소기업

      - 특허권, 임치기술, 실용신안권, 디자인권을 보유한 국내소재 중소기업


      ☞ 국내 보험 및 해외 보험 지원

      - 국내 : 보험료의 70% 정부지원(기업부담 30%) 및 보험료 추가지원(최대 10%한도)

      - 해외 : 보험료의 80% 정부지원(기업부담 20%) 및 임치기업 특별지원

    • 사업신청 방법
      이메일 접수 (insurance@win-win.or.kr)
    • 문의처
      대ㆍ중소기업ㆍ농어업협력재단 정책보험 사업팀 (02-368-8714 / insurance@win-win.or.kr) 및 보험문의 (수행보험사 문의처 7p 참조)
    ※ 본 지원사업에 대한 문의˙신청 등의 모든 절차는 수행기관에서 전담하고 있음을 안내드립니다.

      본문출력파일

    • 2025년 중소기업 기술보호 소송보험(정책보험) 지원사업 시행계획 공고 (지자체 보조 추가).hwp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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