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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지원사업 공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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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[경기] 평택시 폭설 피해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재해피해 경영안정자금 추가 이차보전 지원사업 수정 공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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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• 2025.08.05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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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• 소관부처·지자체
      경기도
    • 사업수행기관
      기초자치단체
    • 신청기간
      2025.07.21 ~ 2025.11.30  
    • 사업개요

      2024. 11. 26. ~ 28. 폭설로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의 경영안정을 도모하기 위해,「평택시 폭설피해 중소기업 재해피해 경영안정자금 추가 이차보전 지원사업」을 다음과 같이 수정하여 공고합니다.


      ☞ ‘24. 11. 26. ~ 11. 28. 폭설로 자연대책법에 따라 ‘피해사실확인서’를 발급받고, 금융 기관에서 재해피해 경영안정자금 분야 대출을 실행한 관내 중소기업(소상공인 제외)

      ☞ (변경) 1년분(대출실행월로부터 12개월분) 대출금액의 연 1.5% 이차보전
    • 사업신청 방법
      방문 접수
      - 접수처 : 평택시청 기업투자과 (평택5로34번길 43-7, 이카빌딩 3층)
      ※ 시 청사 외부 위치 부서이므로, 상기 주소로 방문 요망
      ※ 방문 전 유선연락 필수 (031-8024-3443)
    • 문의처
      평택시청 기업투자과 031—8024-3443
    ※ 본 지원사업에 대한 문의˙신청 등의 모든 절차는 수행기관에서 전담하고 있음을 안내드립니다.

      본문출력파일

    • (수정)평택시 폭설 재해피해기업 추가이차보전 공고문.hwp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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