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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지원사업 공고

    금융

    [경기] 시흥시 2025년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 사업 변경 공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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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• 2025.08.05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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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• 소관부처·지자체
      경기도
    • 사업수행기관
      기초자치단체
    • 신청기간
      예산 소진시까지
    • 조기마감 사유
      조기종료 자동처리
    • 사업개요

      「시흥시 중소기업 육성자금 융자 조례」 제4조에 따라 중소기업 경영안정 및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2025년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확대ㆍ변경 공고합니다.


      ☞ 일반자금, 창업사업화자금, 재해자금

      - 자금별 지원대상 상이 공고문 참조


      ☞ 융자규모:(기존)600억원 → (변경)700억원 지원

      - 융자한도 : 운전자금 3억, 특별자금 1억, 재해자금 5억

      - 이차보전율:0.5 ∼ 3.0% (특별, 우대지원 포함) / 5% (재해자금)

    • 사업신청 방법
      방문 접수
      - 접수처 : 경기신용보증재단 및 시 협약 7개 은행(기업, 신한, 국민, 농협, 우리, 하나, 대구)
      ※ 모든 서류는 유효기간이 경과하지 않은 자료에 한하며 주민등록번호 전체가 나온 서류는 생년월일을 제외한 7자리 삭제 후 제출
    • 문의처
      경기도 시흥시 기업지원과 기업지원팀 031-310-6096
    ※ 본 지원사업에 대한 문의˙신청 등의 모든 절차는 수행기관에서 전담하고 있음을 안내드립니다.

      본문출력파일

    • (시흥시)2025년 시흥시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사업 변경 공고.hwp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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