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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지원사업 공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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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[경기] 시흥시 2025년 중소기업 노동자 기숙사 임차비 지원사업 참여기업 추가모집 공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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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• 2025.08.05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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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• 소관부처·지자체
      경기도
    • 사업수행기관
      기초자치단체
    • 신청기간
      2025.07.28 ~ 2025.08.08  
    • 사업개요

      「경기도 기업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」제3조 제3항에 따라「시흥시 중소기업 노동자 기숙사 임차비 지원 사업」 추가모집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
      ☞ 시흥시 관내 중소 제조기업(관내 소재 기숙사 제공기업)


      ☞ 관내 중소기업 노동자에 대한 기숙사 임차비 지원

      - 사업주 본인 명의(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주 개인, 법인사업자의 경우 법인)로 기숙사 계약 체결 후 근로자에게 임차 시, 임차료(월세) 80%이내 지원

      ※ 자세한 지원내용 공고문 참조

    • 사업신청 방법
      온라인 접수 (지방보조금관리시스템(보탬e))
    • 사업신청 사이트
    • 문의처
      시흥시청 기업지원과 기업민원팀 031-310-6232
    ※ 본 지원사업에 대한 문의˙신청 등의 모든 절차는 수행기관에서 전담하고 있음을 안내드립니다.

      첨부파일

    • [붙임1(2)]중소기업 외국인 노동자 기숙사 임차비 지원사업 제출서식.hwp
    • [붙임1]중소기업 내국인 노동자 기숙사 임차비 지원사업 제출서식.hwp
    • [붙임2]중소기업 노동자 기숙사 임차비 지원사업 심사기준.hwp
    • 본문출력파일

    • 2025년 시흥시 중소기업 노동자 기숙사 임차비 지원사업 참여기업 추가모집 공고문.hwp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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