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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지원사업 공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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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소상공인 부담경감 크레딧 지원사업 시행 수정 공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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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• 2025.08.07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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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• 소관부처·지자체
      중소벤처기업부
    • 사업수행기관
    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
    • 신청기간
      2025.07.14 (월) 09시 ~ 2025.11.28 (금) 18시
    • 조기마감 사유
      수정 공고 게시
    • 사업개요

      소상공인의 고정비용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「소상공인 부담경감크레딧 지원사업」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수정 공고합니다.


      ☞ ‘24년 또는 ’25년 연 매출액 0원 초과 3억원 이하이며, 영업중인 소상공인


      ☞ 소상공인 1인당 크레딧 50만원을 등록한 카드로 지급

      - 공과금, 4대 보험료, 통신비, 차량연료비

      - 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소상공인의 정보를 선택한 카드사에서 받아 자동 등록 처리(카드사에서 개별 안내 문자 발송 예정)

    • 사업신청 방법
      온라인 접수 (부담경감크레딧.kr 및 소상공인24)
    • 사업신청 사이트
    • 문의처
      소상공인 부담경감 크레딧 전용 콜센터 1533-0600 /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통합 콜센터 1533-0100
    ※ 본 지원사업에 대한 문의˙신청 등의 모든 절차는 수행기관에서 전담하고 있음을 안내드립니다.

      본문출력파일

    • (붙임)(중소벤처기업부_공고_제2025-449호)_소상공인_부담경감_크레딧_지원사업_시행_수정_공고.pdf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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