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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지원사업 공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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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[경북] 경산시 2025년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 재공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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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• 2025.08.08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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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• 소관부처·지자체
      경상북도
    • 사업수행기관
      기초자치단체
    • 신청기간
      2025.08.04 ~ 2025.08.29  
    • 사업개요

      소규모 사업장의 노후 방지시설 개선비용을 지원하여 방지시설 설치비 부담 완화 및 미세먼지 저감 등 대기질 개선을 위하여 「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」을 다음과 같이 시행하오니 본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사업장에서는 적극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
      ☞ 공고일 현재 경산시 소재 사업장
      ­-「중소기업기본법」시행령 제3조제1항에 따른 중ㆍ소기업

      ☞ 사물인터넷(IoT) 측정기기 부착 지원
      - 보조금 지원액 내에서 실제 설치비용의 90%(국비 50%, 지방비 40%) 지원
    • 사업신청 방법
      방문 접수
      - 접수처 : 경산시청 환경과
    • 문의처
      경산시청 환경과 053-810-5478 및 문의처 공고문 참조
    ※ 본 지원사업에 대한 문의˙신청 등의 모든 절차는 수행기관에서 전담하고 있음을 안내드립니다.

      본문출력파일

    • 공고문(2025년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)(재).hwp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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