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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지원사업 공고

    금융

    [경북ㆍ경남ㆍ충북ㆍ파주] 지자체 지원 중소기업중앙회 PL보험료 지원사업 공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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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• 2025.08.13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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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• 소관부처·지자체
      경상북도
    • 사업수행기관
      중소기업중앙회
    • 신청기간
      2025.08.12 ~ 2025.08.26  
    • 사업개요

      중소기업중앙회는 지자체와 함께 중소기업의 제조물책임 리스크 대비와 보험료 부담 경감 등을 위하여 「2025년 중소기업 제조물책임(PL)보험 지원사업」을 다음과 같이 시행하고 있으니, 기한 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
      ☞ 증권상 사업장 소재지가 경북, 경남, 충북, 파주이고 중소기업중앙회PL단체보험에 가입한 중소기업

      ※ 단, 2025년 7월 중에 보험료를 납부하고 계약을 유지중인 업체


      ☞ 지역별 PL보험 가입시 납부한 보험료 일부 지원

      - 경북ㆍ경남ㆍ파주 : PL보험 가입시 납부한 보험료의 20%이내(업체당 최고 100만원 한도이내)

      - 충북 : PL보험 가입시 납부한 보험료의 10%이내(업체당 최고 100만원 한도이내)

      ※ 자세한 지원내용 공고문 참조

    • 사업신청 방법
      팩스 및 이메일
      - 팩스 : 0502-397-0200
      - 이메일 : pl@kbiz.or.kr
    • 문의처
      중소기업중앙회PL손해공제실 (02-2124-4351~4)
    ※ 본 지원사업에 대한 문의˙신청 등의 모든 절차는 수행기관에서 전담하고 있음을 안내드립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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