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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지원사업 공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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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[울산] 2025년 4차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계획 공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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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• 2025.08.19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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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• 소관부처·지자체
      울산광역시
    • 사업수행기관
      울산경제일자리진흥원
    • 신청기간
      2025.09.15 ~ 2025.09.19  
    • 사업개요

      「울산광역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조례」 제12조의 규정에 의거 「2025년 4차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계획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
      ☞ 울산광역시 관내에 본사 및 사업장을 둔 (자동차 분야)중소기업

      ※「중소기업기본법」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


      ☞ 업체당 5억원 이내(단, 직수출 실적이 연 백만불 이상인 수출기업 및 울산광역시 모범장수 기업은 6억원 이내)융자 지원

      - 대출이자 중 일부 지원(1.2~3% 이내 / 우대기업 0.5% 가산 포함), 보증료 최대 1.2%지원(기업은행 대출상품 일부에 한함)

    • 사업신청 방법
      온라인 접수 (울산경제일자리진흥원 기금융자관리시스템)
      ※ 자세한 신청방법 공고문 참조
    • 사업신청 사이트
    • 문의처
      울산경제일자리진흥원 기업지원센터 052-283-7221 ~ 7222
    ※ 본 지원사업에 대한 문의˙신청 등의 모든 절차는 수행기관에서 전담하고 있음을 안내드립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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