기업마당 > 정책정보 > 지원사업 공고
  • 화면크기
  • 로딩중

    지원사업 공고

    경영

    [강원] 양구군 2025년 소상공인 리모델링 지원사업 공고

    QR이미지
    • 2025.08.20
    • 스크랩 0
    • 소관부처·지자체
      강원특별자치도
    • 사업수행기관
      기초자치단체
    • 신청기간
      2025.08.12 ~ 2025.09.02  
    • 사업개요

      「양구군 소상공인 지원 등에 관한 조례」에 의거 소상공인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양구군 소상공인 리모델링 지원사업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.


      ☞ 공고일 현재 양구군에 2년 이상 주소를 두고 있는 자
      - 창업 2년 이상의 업종을 전환하려는 소상공인
      - 창업 3년 이상의 점포를 리모델링하려는 소상공인

      ☞ 사업비(공급가액)의 50% 지원(개소당 최대 2,000만원)
      ※ 자세한 지원내용 공고문 참조
    • 사업신청 방법
      방문 접수
      - 접수처 : 양구군 경제체육과 경제정책팀
      ※ 모든 제출서류는 공고일 이후 발급분으로 서명 또는 날인 필수
    • 문의처
      양구군 경제체육과 경제정책팀 033-480-7112
    ※ 본 지원사업에 대한 문의˙신청 등의 모든 절차는 수행기관에서 전담하고 있음을 안내드립니다.

    정보에 만족하셨나요?

    비방 · 욕설, 음란한 표현, 상업적인 광고, 동일한 내용 반복 게시, 특정인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은 게시자에게 통보하지 않고 삭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.
    기업마당 내 정책정보에 대한 문의는 소관부처에 문의부탁드립니다.

    이 공고를 열람한 사용자가 함께 본 공고