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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지원사업 공고

    금융

    [강원] 양구군 2025년 2차 중소기업 공장 화재보험료 지원사업 공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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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• 2025.08.2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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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• 소관부처·지자체
      강원특별자치도
    • 사업수행기관
      기초자치단체
    • 신청기간
      2025.08.04 ~ 2025.08.29  
    • 사업개요

      「양구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조례」에 따라 양구군 관내 중소기업 공장 화재보험료 지원사업을 통하여 안전한 기업 경영과 창업 및 투자 유치를 도모하는「2025년 중소기업 공장 화재보험료 지원사업」을 다음과 같이 추가 공고합니다.


      ☞ 신청일 현재 양구군 관내「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공장을 운영하고 화재보장 보험에 가입한 제조 중소기업(공장등록증有)

      - 지원대상보험 : 2025년 현재 가입 또는 유지 중인 공장

      ※‘25년도 신규가입을 제외한 기존가입 보험의 경우 2025. 1 ~ 12월에 대한 보장 가입 보험 대상


      ☞ 화재보장 가입 연간 보험료 80% 범위 내 최대 100만원 지원

      - 기업당 1개 보험, 연 1회 지원

    • 사업신청 방법
      방문 접수
      - 접수처 : 양구군청 경제체육과 기업지원팀 (제2본관 3층) / 양구군 DMZ 경제순환센터 (1층 사무실)
    • 문의처
      양구군청 경제체육과 033-480-7123
    ※ 본 지원사업에 대한 문의˙신청 등의 모든 절차는 수행기관에서 전담하고 있음을 안내드립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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