기업마당 > 정책정보 > 지원사업 공고
  • 화면크기
  • 로딩중

    지원사업 공고

    경영

    [경북] 제33회 중소기업대상 선정계획 공고

    QR이미지
    • 2025.08.21
    • 스크랩 0
    • 소관부처·지자체
      경상북도
    • 사업수행기관
      직접수행
    • 신청기간
      2025.08.21 ~ 2025.09.08  
    • 사업개요

      건실한 기업경영을 통하여 지역발전에 기여한 공이 많은 우수 중소기업에 대해 「제33회 경상북도 중소기업대상」을 시상코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
      ☞ 본사가 도내에 소재한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(제조업 및 지식기반 서비스업)으로 최근 2년 이상 매출실적이 발생하고, 업종별 매출액 및 각 부문별 추천요건을 충족하는 기업


      ☞ 중소기업 운전자금 우대 지원(일반 3억 → 우대 5억)

      - SGI서울보증 보증료 할인 및 보증한도 확대

      - 「경상북도 지방세 세무조사 운영규칙」제11조에 의한 지방세 세무조사 유예 

      - 홍보영상 제작(도청 내 기업홍보용 미디어월 상영) 및 매일신문 게재를 통한 수상업체 홍보

      - 경상북도에서 시행하는 각종 지원사업 우대 협조 등

    • 사업신청 방법
      공문 접수
      - 접수처 : 경북도청 기업지원과 (우36759) 경북 안동시 풍천면 도청대로 455
      ※ 신청기업은 추천기관을 통해 접수, 추천기관에서 경상북도(기업지원과)로 추천
      ※ 자세한 지원방법 공고문 참조
    • 문의처
      경북도청 기업지원과(054-880-2672)
    ※ 본 지원사업에 대한 문의˙신청 등의 모든 절차는 수행기관에서 전담하고 있음을 안내드립니다.

    정보에 만족하셨나요?

    비방 · 욕설, 음란한 표현, 상업적인 광고, 동일한 내용 반복 게시, 특정인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은 게시자에게 통보하지 않고 삭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.
    기업마당 내 정책정보에 대한 문의는 소관부처에 문의부탁드립니다.

    이 공고를 열람한 사용자가 함께 본 공고